제1조(목적)
이 약관은 동촌골프클럽(이하 “골프장”이라 한다)과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약관은 골프장과 부대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계약의 성립 및 준수 의무)
골프장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 전화 등 예약 신청 후 골프장의 승인을 통하여 예약확인 문자메세지를 이용자에게 전송한 때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 이용계약은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하며, 모든 이용자는 반드시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
- 골프장은 본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열람할 수 있다.
- 골프장은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 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골프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예약)
- 이용자는 이용 예정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
- 이용자는 골프장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예약일, 경기시간, 예약자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1팀 4인을 구성하여 예약한다.
- 예약 희망자는 골프장의 인터넷(웹)회원에 가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 인터넷, 전화 등 절차에 따라 예약 신청 및 취소를 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골프장은 팀별 이용 예정 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총액의 10%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당일 18시까지 지급해야하며,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
- 예약 취소는 예약일 제외 주중 3일전, 주말/공휴일 4일전 18시까지 취소하여야 하며, 위 기한 이후에 취소하거나 예약일에 내장하지 않을 경우 골프장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약금 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와 이용제한(예약정지 포함)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
-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 18시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 18시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 등 사전 지불액(이하 “사전 지불액”)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제1항의 기한 이후에 취소할 경우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골프장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이용자가 사전 지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배상한다.
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팀별 골프코스 이용료의 10%
나. 이용예정일 1일 전 : 팀별 골프코스 이용료의 20%
다.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나 노쇼 : 팀별 골프코스 이용료의 30%
라. 이용자가 제2항 제1호~제3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골프장은 이용자에게 골프장 홈페이지에 공지된 이용제한(예약정지 포함)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 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지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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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사전 지불액 환급 및 팀별 골프코스 이용료의 10%
나. 이용예정일 1일 전 : 사전 지불액 환급 및 팀별 골프코스 이용료의 20%
다.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 사전 지불액 환급 및 팀별 골프코스 이용료의 30%
제7조(이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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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 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가.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나.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다.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와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
라. 카트이용요금 등 골프장이 정한 특별 요금
-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 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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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은 이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게시한다.
가. 제1항 제1호 코스이용료(부가세 포함)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나.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은 홈페이지 및 골프장내 프론트에 게시한다.
- 골프장은 이용요금을 이용자에게 사전 지불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요금의 지불 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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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 중단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골프장에 지불한다.
가. 경기전 취소 : 골프장 이용요금의 50%
나. 9홀 까지 플레이후 취소나 중단 : 골프장 이용요금의 75%
다. 10홀 이상 플레이후 취소나 중단 : 골프장 이용요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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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이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이 당일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 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골프장에 지불한다.
가.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기본요금
나. 2번째 홀 이후 : 이용요금-(이용요금-기본요금)× {1-(기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
제9조(이용시간 및 휴장)
- 골프장의 개장 시간과 휴장일은 계절의 변화 또는 일조시간 등을 감안하여 골프장이 정한다.
-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
-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골프장은 사전에 이를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한 예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의 거절)
골프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 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를 시작할 수 없을 경우
-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
- 도박성 내기 등 미풍약속에 어긋나는 행위나, 상해 또는 폭행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
-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성희롱, 성적농담 및 각종 언어폭력(폭언, 욕설), 업무방해, 무리한 요구를 한 경우
-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골프장 홈페이지에 공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제11조(초과 이용)
-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18홀 기준으로 입장 수속을 한다.
- 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골프장의 승낙을 받아야하며, 이 경우 골프장은 추가 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경기규칙의 적용)
-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골프장이 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
-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골프장이 정한 경기 규칙이 우선한다.
제13조(공중질서 유지)
-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
- 골프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이용자 안전준칙)
- 비거리는 캐디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 하여야 하며, 사고 시 책임은 타구자 본인에게 있다.
- 이용자는 타구자의 전방에 진입해서는 아니된다.
- 경기진행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골프카트를 직접 조작하거나 캐디의 조작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 워터해져드, 맨홀 등 기타 안전관리상 위험장소로서 골프장이 안내표지를 설치한 장소는 접근을 금지한다.
- 골프장내 외부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대피의 의무)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 낙뢰가 예상될 때
-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골프장이 대피를 요청할 때
제16조(배상 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의 책임)
- 이용자는 위 제14조 및 골프장 홈페이지에 공지된 골프장 안전준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캐디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플레이로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제1항의 준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중 골프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캐디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골프장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1항의 준수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골프장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골프장도 책임을 진다.
제18조(귀중품의 보관)
-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고 골프장의 확인하에 프론트 또는 골프장이 정한 안전함에 보관시켜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골프장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골프장의 의무)
- 골프장은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
제20조(면책)
천재지변과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골프장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기타)
- 골프장 홈페이지나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골프장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